맞벌이부부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! 변화된 육아지원 제도 총정리
1. 맞벌이 가정,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
2024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
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당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.
--> 육아휴직 연장 조건
- 부모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
- 한부모 가정
-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
✅ 육아휴직 급여
연장된 육아휴직 기간에도 월 최대 160만 원의 급여가 지원됩니다.
2.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
기존 10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납니다.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, 정부 지원 급여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.
-->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변경 사항
- 출산 후 90일 이내 →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
- 총 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
3. 임신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
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,
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, 32주 이후까지 확대됩니다.
>>고위험 임신(조산 위험, 다태아 임신 등) 시
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
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한층 확대되었습니다.
✅ 변경 사항
- 대상 자녀 연령: 8세 → 12세로 확대
- 최소 사용 단위: 기존 3개월 → 1개월로 조정
-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 가능
- 최대 사용 기간: 기존보다 확대된 3년까지 사용 가능
- 방학 동안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!
4. 난임 치료 휴가 확대
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개선됩니다.
🩺 난임치료휴가 주요 변경 사항
- 기존 3일 → 6일로 확대
- 유급휴가 기간: 기존 1일 → 2일
- 중소기업 근로자: 첫 2일간 정부가 유급급여 지원
5. 예술인·특수고용직도 출산 전후 급여 혜택 확대
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·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주요 변경 내용
- 미숙아 출산 시, 출산 후 100일간 급여 지급
- 유산·사산 휴가 최대 10일로 확대
6. 새롭게 달라진 육아지원 제도,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?
올해 변경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🔗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: www.moel.go.kr
🔗 일·생활균형 누리집: www.worklife.kr
이번 육아휴직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,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.
앞으로도 보다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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